
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고, 같은 달 28일 원고들 계좌에는 각 700만원의 소액체당금이 입금됐다. 그러나 돈은 당일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액 G의 계좌로 빠져나갔다.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A·C씨에게는 2025년 2월 10일, B씨에게는 같은 해 3월 21일 각각 대
불임금 대지급금이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됐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서울행정법원 전경. (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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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28:44